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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 허용법 등장…의료계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안경사에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 시력 굴절검사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안경사의 시력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법상 안경사 업무는 안경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일정 방식의 시력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한 상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혼란이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 안경사란 '안경사란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했다.이에 안과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가 의료행위 광범위하게 수행할 여지를 둔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이미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개정안을 통해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법안의 목적도 어폐가 있다고 맞섰다. 이는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항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된다는 것.또 개정안 내용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일명 '안경사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되어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각인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며 "안과의사회는 기존 법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12:00:00병·의원

뿌린대로 거두는 보건의료계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약 자판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풀리자 대한약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면(NAVER, Daum에서 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봄), 이미 약국이 달라는 대로 주는 자판기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약국을 약 자판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약사는 조제비와 복약지도비를 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는데 실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필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고혈압, 당뇨로 약을 처방받고, 10개 이상의 약국을 다녀봤지만(복약지도를 하는 약사가 있기는 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약국을 찾아가기도 함), 단 한 번도 복약지도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냥 약봉투에 약 주고 '혈압, 당뇨약 드시고 계시네요?' 하고 끝이었다.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말할 것도 없이 들은 바가 없다.한 번은 필자가 당뇨치료제로 SGLT2 억제제가 추가된 적이 있었는데, 1주일 정도 복용 후 질염이 발생했다. 질염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없었으므로 혹시 약물부작용인가 찾아보니 SGLT2 억제제의 질염은 임상시험에서 약 5%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부작용이었다. 이렇게 흔한 부작용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됐어야 하는 것이다(물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의사도 잘못했다). 필자는 약물부작용을 의심했기 때문에, 주치의와 의논해 처방약을 변경했지만 약물부작용을 의심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다른 진료과를 찾아 진료를 받고 고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만약 약사들이 평상시 환자들에게 충분한 대면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은 약사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자판기 수준의 약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판기를 반대하니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간호사들은 어떠한가?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런데 처음에는 진료의 경계가 모호한 문구로 인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는데, 지금은 13개 범보건의료단체들, 사실상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간호사들이 이 간호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만약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군의 입장까지 헤아린 법안이었으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직군이 있었을 것이고, 간호법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왜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군을 헤아리지 않았을까?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를 한 임상 경험은 인턴 시절 약 1년으로 매우 짧지만 그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들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들 사이에 벽이 느껴졌다.간호사들 사이에는 태움이라는 잘못된 문화가 있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한다. 이는 다른 보건의료직군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가? 의사가 간호사보다 우월한가? 필자는 임상병리사 선생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솔직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1~2주 없어도 병원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임상병리사들이 없으면 병원은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모든 보건의료직군은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를 위한 본연의 업무가 있다. 그 모든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에 대해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군이 반대하는 상황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간호 면허의 반 정도가 장롱에 있는 것이 과연 간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만 있는지,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와 같은 잘못된 문화의 원인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들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의사들은 어떠한가? 가장 할말하앓이다. 대표적으로 수술장 CCTV는 의사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된지 5년도 채 안돼 통과됐다. 과거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약 15년만에 통과된 것에 비해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국민의료보험의 모체가 된 청십자보험을 장기려 선생님이 만들 때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아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가 책정됐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 기본 진료비가 약 200~300원 정도 올랐다고 하니, 이런 비정상적인 수가 속에서 의사들의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게 있다. 대리수술을 하고, 출혈 있는 환자를 방치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고.. 어느 집단이나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의사단체의 태도이다. 수술장 CCTV에 대해서는 강력반발하면서 이런 의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가장 국가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분원 경쟁을 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의사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에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의사직군의 이익, 자기 병원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외면할 것이다. 그들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6-27 05:30:00오피니언

의료계 직역 다툼, 국민 건강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2020년경 첩약급여화 문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급여화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협회도 동참했는데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씁쓸함을 느꼈다. 도대체 의사/약사들이 첩약에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첩약에 double-blind, randomized, controlled study 를 요구하는건가? 소위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다른 학문에 어떻게 같은 잣대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한의학도 엄연히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다.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sildenafil 성분의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던 중 한 시험대상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평가는 이 칼럼의 논지와 무관하니 생략하겠다.) 일단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임상시험센터가 있었던 종합병원의 신경과 진료를 권했으나 시험대상자는 한방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완치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유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으나, 시험대상자는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수개월 관찰했을 때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 정도로 회복됐다. 시험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치료에 후회가 없었다. 만약 그 시험대상자가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면 다른 결과가 됐을까? 그건 누구도 guarantee 할 수 없다. 초기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다만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뿐이다.필자의 가족들은 필자가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선호한다. 남편은 운동으로 근육통 등이 생기면 한의원을 방문해 침을 맞고 온다. 친정 아버지는 자녀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신뢰하는 한의사에게 소위 첩약 한첩을 의뢰해서 자녀들에게 보내준다. 물론 필자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안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필자는 친정아버지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또 형제들에게 첩약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어쨌든 필자는 의사/약사들의 첩약급여화 반대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본인들 분야나 잘 하면 되지, 다른 전문 분야에 콩내라 팥내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 첩약급여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한의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있다고 하니, 직역간 다툼은 어느 분야에나 있는가 보다!  최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문제가 대두됐다. 필자는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술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판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의사의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미리 정보를 주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공중보건의로 복무 중인 한의사들이 코로나 검체채취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는 것은 누가 봐도 에바인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다툼에 말려들지 말고, 국민 건강 및 판데믹 해결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타이밍이 좀 많이 늦기는 했지만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전체가 판데믹 대응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설정해야 될 것이다.이 외에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진행 중이고, 의사와 약사들 간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갈등도 있다. (참고로 필자는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모르겠고,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뭐 이뿐이겠는가, 의료계 직역간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는 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답이 국민 중심, 환자 중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4-18 05:00:00오피니언

진료지원인력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정근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면허증과 자격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면허증은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 미보유자를 형사처벌한다.” 자격증은 “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물론 변호사와 교원자격증과 같은 면허에 가까운 자격증도 있지만 면허증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종은 의료업, 보건업과 운전관련직업 등 무면허일 경우 생명과 관계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무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는 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리고 5항에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그 중 나목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에서 직종간의 영역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라는 용어는 단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진료보조인력으로 대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면허권에 관련된 첨예한 사안이므로 진료지원인력의 활용여부 및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합니다. 진료지원인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필수의료과 의사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필수의료와 의사의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유인기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의 진료인력 부족 문제는 응급실 전담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며, 병동의 진료인력 부족은 입원 전담의를 통해서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문제도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수술실 전담의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의료과 의사 고용 활성화를 통한 유인 대책 없이는 진료지원인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 마련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자료를 보면 업무범위기준을 I.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 II. 의사의 감독 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에 수행 가능한 행위, III. 의사의 감독 지시 없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세가지로 분류했는데, III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삭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종류의 업무범위기준을 근본으로 업무범주를 분류했는데, 공청회에 공개할 때는 의사가 직접해야하는 행위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이 가능한 행위로 2개의 범주를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논쟁거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초음파, 드레싱 등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초음파 업무는 심전도와 엑스레이와 달리 촬영 장비가 아닌 청진기와 비슷한 실시간 진단 장비로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한 분류로 엮였던 심전도와 엑스레이와 분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간호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이 간호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와 엑스레이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로 전환될 경우 직역갈등이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드레싱은 상처 부위를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치료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련해서 수가도 정해져있고, 임상 현장에선 의사가 드레싱을 직접 다 하고 나면 간호사가 거즈를 덮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도전으로 쉽고 간단한 미봉책보다는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1-11-10 05:45:50오피니언

|수첩| '내 잘못'은 없는 간호계 직역 갈등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간 직역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양새다.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재가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등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두 단체는 현재의 상황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간협은 여러 쟁점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문인력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밝히며 간무협이 사실을 왜곡해 국민 호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사단체가 간무사의 권리 향상이 간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며 언론에서 간호인력 간 갈등으로 거론하는 쟁점 사안이 "과연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결국 각 단체들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쟁점 사안에 대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안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협의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구분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협의체 재 운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논의 반대로 운영자체가 중단된 상황. 지난해 11월 간협과 간무협의 추천을 받아 협회 별 3인, 총 6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논의 반대로 운영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양 협회가 업무구분 논의 반대로 개별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협의체 구성원 6인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지부진한 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6천만 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참여유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의료계에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들여가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 현장의 당사자는 답답하다고 받아드렸을까? 한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충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에서 "간호협회가 현실의 상황을 모른다"며 협의체 논의에 나서 하루 빨리 업무정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간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각 단체의 고집으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까지 말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비록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발언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이는 비단 간호협회 회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간무협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협회는 속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원들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움직이는 행동이 회원에게 '이기적인 행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는 성명서 주고받기가 아니라 직접 테이블에 나서서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2019-07-18 06:00:50오피니언

대선 후보들 '일차의료활성화' 바람…특별법 제정 약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각 정당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단골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국회와 단체가 일차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면 등 가산수가를 추진하겠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도 종별 역할부담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관련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 외래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활성화는 결국 돈문제다.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어렵기 때문에 가산 수가, 정책 수가 등을 차별화 해 1차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단골의사제'를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고령화 시대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국민의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자발정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를 경감해준다. 단골의사를 통해 다른 병의원을 방문할 때도 진료비가 경감된다. 김 부본부장은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사업은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정책을 신설하고 활성화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꺼냈다. 박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동네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환자가 알아서 동네의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이런것도 해야 한다"며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네약국 활성화 중요하지만 제도화는 신중" 약국이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는 건강관리약국 제도 등 동네약국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김승희 본부장은 "약국 역할이 만성질환이나 경증 외래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약국에서 약을 환자가 복용했을 때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과 약국 직역갈등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 역시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병원 문턱이 높다보니 약사가 동네에서 건강관리,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역간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약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동네의원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며 "동네약국 활성화의 방점은 환자에 대한 체계저인 약력관리 차원에 잇다.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약국이 의약품 복용 관련 교육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은 셀프케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원과 약국이 협조해서 환자사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7-04-24 15:07:54병·의원

메르스 사태 직역갈등 고조…의협-한의협 사사건건 으르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르스 사태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직역갈등이 불붙고 있다. 한의협이 보건부 독립 주장이 그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자, 의협은 되레 한의협이 국민 건강을 이권으로만 생각한다며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의협(회장 추무진)은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을 이권으로만 생각하는 한의협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은 "메르스 종식도 되지 않은 현재 의사 출신 장차관 만들려 보건부 독립 주장하는 의협은 각성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메르스 사태에서 의협을 필두로 한 보건의약단체들은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한의협은 메르스 사태 종식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이권을 확대하는 데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과학적 근거도 확립되지 않은 한약 투약을 주장하는가 하면, 메르스 고위험군에게 한약을 무상 배포하겠다고 홍보했다"며 "이런 한의협의 주장은 정부, 보건의약단체, 국민 어느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한의협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자신의 이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몰두한다는 질타만 받았다는 것. 게다가 한의협은 스스로 반성을 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퇴행적인 주장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국가방역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재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은 보건의약단체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부, 국회, 언론, 시민사회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의 보건부 독립 주장은 이런 문제인식의 결론이고, 국가 재난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책임의식의 표현이다"며 "그런데 한의협은 의사가 장·차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보건부 독립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재난이 반복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하고, 반국민적인 처사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를 장·차관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차관이 되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국가 보건의료의 기틀을 만들라는 것이다"며 "한의협의 이권 보호 주장이 지속된다면, 한의학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5-07-07 11:58:12병·의원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 지도권 '당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통'에 '현대'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계와 직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행복드림한의원 오국진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 중 개원의과 봉직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원 수는 포화상태에 달했다. 그는 한방의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의학적 판단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기본 수단인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 진료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국시과목에 의료기기 관련 과목을 넣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능력을 검증하고, 검증 받은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병병원장도 한의학 진료영역의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원장은 "한방진료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다. 의료기사, 의료기기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이는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 영향과 아젠다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나 태도를 보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정부도 깊숙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4-10 06:10:05병·의원

보건의료직능발전위 발족…위원장 송진현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중재할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송진현 위원장.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 갈등을 중재하고 직능별 발전방안을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60)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진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익위원 7명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미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에는 박하정 가천대 교수와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삼화 여성변호사회 회장, 최병호 보사연 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및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위촉됐다. 직능단체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논의과제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각 단체별 원하는 사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갈등조정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의 원칙 등을 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첫 회의(28일) 모두발언을 통해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월 1회 형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2-11-28 09:11:46정책

"의사 물리치료 허용은 정책적 판단…현행유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한 의사협회에 답변서를 보내, 이 같이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직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물리치료사 직접 시실 규정은 의료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를 고려하고, 전문치료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국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여부는 전문직종간의 업무영역 설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현행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 이에 따라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 관련 논란은 복지부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의사협회의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폐지 ▲기본물리치료료 횟수 삭제 ▲전문의 자격 제한 없이 운동요법 산정 등의 건의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규정은 이학요법료 1일 횟수제한, 항목별 인력 및 시간 규정과 함께 물리치료 적정급여를 위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한다"면서 "다만, 차후 이학요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시 개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의 자격제한없이 운동요법 산정 건의에 대해서도 "현 이학요법료는 동일목적이라 하더라도 치료의 원리,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절별로 세분화하였고, 처방 및 관리감독에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행유지한다"고 밝혔다.
2009-10-10 06:49:59정책

병원급, 3년간 15% 증가…환자는 줄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의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병원협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병원은 이직율, 부채비율, 타인자본의존도, 당기순손익 등에서 종합병원이나 3차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0년 664곳에서 2003년에 769곳으로 15%가 증가해 1곳만 늘어난 종합병원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환자수는 2002년에 2001년에 비해 종합병원은 외래 1.5%, 입원 1.1%, 병원은 외래 0.5%, 입원 0.7%가 줄었다. 이는 전체환자수를 비교한 결과로 병원 수가 15% 증가한 것을 반영하면 개별 병원의 체감 환자수는 병원급에서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차 의료기관은 외래가 1.6%, 입원은 2.2%가 늘었다. 이어 2001년 2002년을 비교한 경영수지에서도 3차기관은 당기순손익이 -101.9%였고, 종합병원은 -26.9%, 병원은 -132%를 차지해 병원급의 경영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급은 부채비율과 타인자본의존도에서도 2002년 252%,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병원의 전문의 이직율은 2001년 50%, 2002년 37.5%로 작년에는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였으나 종합병원 28.1%, 종합전문병원 9.5%에 비하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수가 증가한데다 의원에서 수익을 얻은 의사들이 병원 설립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이 병원급 의료기관 수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병원수의 증가로 과다경쟁과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와 병원계 전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용익 교수는 "병의원간 외래와 입원의 빅딜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급성기 병상의 과잉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병원급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변철식국장은 "의료계 내부의 직역갈등으로 김 교수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문병원제 도입과 응급실 수가 현실화 등의 정책을 통해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들이 좀 더 투명하게 경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병원의 어려움이 단지 병원 개개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제도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으로 함께 개선노력을 병행하자“고 말했다.
2003-12-05 12:11:36학술

복지부 "의원 입원제한 직역갈등 유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복지부는 김용익 교수가 제안한 1,2차 병원의 입원과 외래를 분리하는 방안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용익 교수는 2일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에서 "1/2/3차 병원간의 기능분화가 있지 않으면, 병원산업의 애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 “의원의 입원과 2차의료기관의 외래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성기 병상은 공급 과잉이고 급만성 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소규모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변철식 국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변 국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일반의와 전문의, 의협과 병협, 병원과 의원간의 충돌이 필연적이다"며 "이익을 달리하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변 국장은 전문병원제 도입이 의료전달체계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가 책정을 약속했다. 한편 병원측으로 참석한 연세대학교 서영준 교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선택분업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영리법인’ 허용은 별개의 문제이며, ‘선택분업’ 도입은 공급자 도산을 유발하는 구조로 공급자의 공통된 제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한 허용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확충 계획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2003-12-03 07:24:2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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